❍ 신청기간 : 2021. 1. 11. ~ 2. 5.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1. 12. 31
❍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금액
- 농업창업 자금 : 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지원팀)
❍ 문 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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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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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 고은비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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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제주시] |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고은비 | 2021/01/13 |
2711 | [제주시] |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고은비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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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제주시]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고은비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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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제주시] |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 고은비 | 2021/01/04 |
2704 | [제주시] | 202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고은비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