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우범 지역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지자체·경찰관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연계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은 음주·흡연, 청소년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행정시(읍면동 포함), 경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단속이 전개되며, 연간 6회이상 활동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정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유형)·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 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 원 등 총 16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 설계공모가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 연면적 2,057.81㎡,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며,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예비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 약 14개월 간 건축공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복지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해 발달장애인 지원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도록 장애인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ㅍ동물(개)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다.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일반(읍,면 지역 우선 지원) 순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신청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로, 신청 및 동지역 거주자는 시청 축산과(동지역 주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가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한라산 일대 폭설로 삼각봉에 약 46cm의 적설을 기록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산 전면통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한 등반로 확보를 위한 사전 길트기(러셀) 작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이 시급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7일 한라산 전 탐방로 부분 개방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탐방객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른 개방 구간은 성판악~진달래밭, 관음사~삼각봉, 어리목·영실~윗세오름, 어승생악 탐방로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제주산악안전대, 한라산지킴이, 제주산악연맹의 협조 아래 25~27일 간 탐방로 길트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용 모노레일 선로 제설작업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제설에 나선다. 아울러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작업은 자체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제설을 진행하고, 동원 가능한 임차장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기상 및 제설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전면 개방 또는 통제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수 한라산국립
서귀포시에서는 `23. 12. 20 ~ 12. 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 재해 신고접수 후 1. 10(수)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하였다.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는 `23. 12. 23(토) ~ `24. 1. 2(화)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193농가 103.1ha에 대해 피해복구비 297백만원을 확정하였다. 농작물 피해 물량은 103.1ha로 대파대 9.6ha, 농약대 93.5ha이며,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덕시설) 7개소·0.7ha이다. 농작물별 피해 현황은, 무 74.1ha, 감귤 22ha, 양상추 1.5ha, 기타 5.5ha순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무 피해가 전체 피해물량 중 72%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귀포시에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24. 3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12월 대설·한파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있고, 이와관련 농업피해 복구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국비 및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와 남원읍(읍장 정창용)은 1월 24일(수)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용역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생활 SOC 시설현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12월 남원읍 주민 1,020명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 휴게, 교육,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농촌 재생 창조, 행복 서귀포시’라는 비전으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목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협약 선정 시에는 향후 5년간(2025~2029년) 국비 최대 300억을 확보하게 되며,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대상지, 투자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귀포시 농촌협약위원회로 안건 제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4월 까지 26억원을 투입(고사목제거 28천본, 예방나무주사 200ha), 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0년도 대정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2023년 4월말까지 740억원을 투입하여 고사목제거 67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 12,169ha를 실시한 바 있다. 고사목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적 방제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솔껍질깍지벌레 혼생 피해 등이 전년대비 증가됨에 정밀예찰 및 집중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통해 산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청정소나무림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작년 한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 수수료가 47억8천2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배출 수수료: 47억8천4백)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년~2022년의 3년 기간동안 평균 세입(44억1천4백만원)액 대비 연간 3억6천8백만원(8.3%증)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년도의 연도별 세입액은 2020년 39억8천3백만원, 2021년 44억7천7백만원, 2022년 47억8천4백만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작년에는 47억8천2백만원을 거둬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올려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배출 수수료 세입이 상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였다. 세입 분야별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42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2022년: 43억2천6백만원) 대비 7천4백만원(2%) 감소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배출 세입은 5억3천만원으로 전년(2022년: 4억5천8백만원) 보다 7천2백만원(15%) 증가하였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 감소 사유는 작년도 입도 관광객이 1,334만명에 그쳐(전년 대비 약 4%감소) 대형매장의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며,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1일부터 2.16일까지 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4개소 중 4종 사업장 53개소(대기 34, 수질 19)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3단계로 추진한다. 설 연휴 전(2.1~2.8)에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우선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2.9~2.12)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기후환경과(주간), 시청 당직실(야간)]을 운영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후(2.13~2.16)에는 1·2단계 기간 중 문제발생 등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을 재점검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오염물질 무단유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고, △공업지역 및 상수원 상류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중점관리 기간 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즉시 현장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