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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위한 토론회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주제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 주최‧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맡고, 공병호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문유미 봄날의꽃잎어린이집 교사, 민효준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오명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효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재 많은 보육 현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토론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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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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