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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드론 활용 배달점 지정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 2층 옥상을 도서지역인 가파마라 보건진료소에 의료소모품 등을 배송하기 위한 드론 배달 거점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중량 10kg 이내의 의료소모품 등을 배송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6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공모에 제주도가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부보건소 관할 도서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송을 지원해 물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 우주모빌리티과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드론 배달점 추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17일 이착륙장 표기를 완료하고, 오늘 첫 배송 지원을 실시하였다.

드론 배송 도입을 통해 첫째 도서지역으로의 물품 배송 소요 기간이 단축 되었고, 둘째 도서지역 응급환자 및 산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산소통을 보건진료소로 직배송이 가능하고, 셋째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보건소로 직접 보내어 편리하게 폐기할 수 있으며, 넷째 배송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배편 이용할 때 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도서지역 보건진료소가 최일선 보건기관으로 역할을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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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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