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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채용 공고

서귀포시는 산림청 직접 일자리 사업인 2026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 기간제 근로자를 48일부터 15까지 8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 규모는 총 2명이며,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원활한 현장 활동이 가능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2651일부터 1030일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며 서귀포시 관내의 산림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2026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점검하여 사방 시설물 관리,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위반 여부 감시 등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작업들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림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산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으로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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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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