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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 사업장‘위험성 평가’

서귀포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4월 한 달간 시 소속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귀포시 59개 부서 소속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사전조사 강화를 통해 작업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4개 분야*·12개소)대해서는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심층적인 위험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연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및 반복 점검을 통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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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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