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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손주돌봄수당 첫 지급…9270만 원

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대상 가구에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개월~47개월 아동을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첫 지급에서는 1월에 지원이 결정된 가구 중 2월 한 달간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을 충족한 294가정의 아동 324명에게 총 9,270만 원이 지급됐다.

사업 시행 이후 1월부터 3월까지 625가정(아동 674)이 신청해 618가정(아동 667)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상 지원 아동 31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인정된다.

 

고은희 여성가족과장은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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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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