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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준의 새 이야기

사랑을 나누는 ‘착한병원’, 13호점 현판 전달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7월 22일 사랑을 나누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착한병원 13호점 김의신치과의원(김의신 원장)에 착한병원 현판을 전달했다.

김의신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착한병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작된 새로운 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 착한가게 캠페인은 착한가게 104곳, 착한병원 12곳, 착한조합 3곳, 사랑나눔일터 17곳 등 총 136곳이 가입되어 있다.

착한가게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욕구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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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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