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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재)이시돌협회와 연합모금 협약식 체결

 
(재)이시돌협회(이사장 P.J.맥그린치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제주지역에서 말기암 및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성금모금활동을 위하여 연합모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시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이시돌복지의원은 2002년 3월에 개원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전액 무료인 제주도내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복지의원에서 무료로 치료받고 있는 말기암환자와 난치병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P.J.맥그린치 신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말기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도민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니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명예제주도민 2호인 맥그린치 신부는 올해 80세로 54년째 제주에 살고 있으며는 제주를 가장 사랑하는 제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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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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