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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졌다고 딴지 걸면 '곤란'

제주도 '반발 근거없다'...도금고 선정 '공정성' 거듭 강조

도 금고 지정을 둘러싼 제주은행의 반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은행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과 관련, 과열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지난달 16일 양 금융기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은행이 ‘도금고 선정 불공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각 분야별 후보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1차로 5배수 추첨을 통해 2차로 순위를 결정했고 심사전일 저녁에 해당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제안서 신청시에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가 날인 봉인, 보관 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개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 심의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비공개로 순위만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주장 ‘너무 일방적이다’

도는 제주은행의 반박자료와 관련, “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보지 않고 참고자료만 봐서 평가했다는 가정은 상식 밖”이라며 “심의 및 평가요령에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만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도는 “주요경영지표 중 금융감독원 DART자료 누락 주장은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비공인 자료”라며 “지정신청 요령 중 주요경영지표는 금융감독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했다”고 제주은행 주장의 근거 없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도금고 지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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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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