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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모금회,은빛마을에 이동목욕차량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7일 은빛마을복지센터(센터장 한애정, 제주시 함덕소재)에서 1억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 1대를 전달하고 제주시 동부지역 독거노인들과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서귀포시에 동부(성산, 동부사회복지관)과 서부(대정, 남군요양원)에 각각 1대씩 비치를 완료하고 이제 제주시 동부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이동목욕차량 배치로 외곽 지역의 이동목욕 서비스망을 갖게 됐다.(제주시 서부지역은 북부보건소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제공).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매해 1대 정도씩 추가 배치해 도심지역의 소외계층에게도 목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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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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