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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제1차‘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제주시는 123()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채무에 따른 경제 위기,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돌봄팀과 용담2·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가족센터 등 지역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7가구 사례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유관기관 54개소와 10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88가구에 대해 공적·민간서비스 656건을 연계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2026년에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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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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