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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고민 해결사 ‘주민상담실’

행정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법률문제로 고민하면서도 전문가 상담료가 부담스러웠던 제주도민들에게 든든한 해결사가 있다. 바로 제주도청 민원실 안 주민상담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민상담실은 20148월 문을 연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9,45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연평균 9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도민이 각자의 고충을 안고 이곳을 찾은 셈이다.

 

도민들은 이곳에서 법무사 8, 세무사 2, 감정평가사 1, 행정사 2명 등 13명의 전문가(위촉 상담관)를 만날 수 있다.

 

평소라면 개별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료를 내야 하지만, 주민상담실에선 예약만 하면 무료로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도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고충은 행정 문제였다.

 

전체 상담의 절반이 넘는 5,040(53.3%)이 복잡한 민원 처리 절차나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토지·건물 분쟁, 혼인·이혼 같은 법률문제도 2,786(29.5%)에 달했다.

 

세금 문제나 부동산 가격 평가 등 세무·감정평가 상담도 1,624(17.2%)이 접수됐다.

 

주민상담실을 찾은 도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한 곳에서 해결됐다”, “개인 사무실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은 분야별로 요일을 나눠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064-710-3698)로 미리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에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주민상담실은 도민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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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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