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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상반기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선 8기 성과 완성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승진·전보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82명과 신규 임용 공무원 153(43, 제주시 57, 서귀포시 53) 등 총 235명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직접 전달하며 오늘 임용장은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드리는 것으로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서했으니 그 책임과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달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민선 8기가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만큼, 도민들이 더 많이 도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도정 성과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인사는 민선 8기 도정 성과 완성과 조직 안정,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통한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단행됐으며, 인사 규모는 직급 승진자 161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등 총 8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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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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