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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사퇴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애월읍, 삼도1, 삼양동, 아라동, 도두동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5명을 오는 12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직능대표 2(직능 단체 추천), 일반주민위원 3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읍동에 거주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읍동별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분야별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12일부터 20261231일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강승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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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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