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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대상’

제주시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시 단위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하며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시··구 단위로 구분해 정성·정량 평가 고득점 순으로 대상, 최우수, 우수, 정성·정량 분야 우수 등 총 2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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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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