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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동부경찰서·자치경찰단, 일도2동서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1118() 1630,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제4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동부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동부경찰서는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를 제안하는범죄예방 안전로드추진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존 획일적 순찰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순찰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을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민 참여형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을 안내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시설 및 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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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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