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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농장 지정 확대 축산 선도

농식품부, 애월·한림 소재 양돈장 2개소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장 2개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7개소(한우·육우 1개소, 양돈 6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가축사육 농가 대비 0.3%, 전국 평균 0.03%보다 10배 높은 비율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정 가축사육 밀도 체계적인 악취관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별된 농장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농장들은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고, 악취저감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악취측정장비를 설치·운영해왔다.

 

특히 농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사전에 획득하는 등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오랜 기간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금이 20% 추가돼 최대 6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가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앞으로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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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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