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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20247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여백에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최근 발송한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135천 건)QR코드를 삽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제주시 누리집 배너, 제주시 청사 내 전자광고판, 홍보 현수막, SNS(카카오친구톡 31천 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차장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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