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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집중 단속

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등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70, 202392, 202471건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업소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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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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