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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 집중 안전 점검

제주시는 51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연면적 5,000초과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담당 공무원(2), 구조기술사(1), 대한산업안전협회(1)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4)을 편성하여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및 자체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건설현장 내 공사 진행상황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흙막이 지보공·거푸집·동바리·비계 설치 상태의 적정성 여부, 기타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관 합동점검반 편성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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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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