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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절기 농어촌민박 일제점검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2025년 하절기 농어촌민박 일제점검7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점검은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운영실태 및 편법 운영 등 농어촌정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농어촌민박 240개소이며, 이중 120개소는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20개소는 시와 읍면사무소에서 6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농어촌비법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으로 향후 금번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민박사업자에 대해 상습 위반사항 위주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하절기 농어촌민박 일제점검을 통해 휴가철 서귀포시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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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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