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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난 심화 지역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제주시는 오는 69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이번 유료 전환은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이도이동, 아라동, 삼도일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3*이다.

 

유료 전환 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 이후 15분 초과 시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최대 부과 요금은 1만 원이다.


제주시는 유료 전환에 앞서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차관제기기와 요금 징수 시스템, 요금표 부착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3개소 53면이 추가되어 제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110개소 6,284면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점진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고,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면수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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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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