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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청정 바다 보전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의 주축이 될 서귀포시바다환경지킴이를 각 읍동별로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가에 있는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으로, 수거뿐만 아니라 해안가 안전관리 업무와 투기 방지 및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바다환경지킴이는 도서지역(가파마라) 4명을 포함하여 115명을 선발하여, 310일부터 1031일까지 8개월간 관내 12개 읍··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서류심사 및 체력(악력, 달리기)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312명이 신청하여 평균 2.7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115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 1,428톤을 수거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으로 해양 정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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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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