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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시는 사업비 22천만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3,600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월 4,600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사업이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588세대(43,059)25백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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