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토양오염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대상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하며, 서귀포시 관내 주유소, 호텔 등 총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또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후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43개소, 누출검사 8개소 등 총 51개소가 해당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시 적발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사법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토양오염은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관리자께서는 검사 주기를 준수하고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