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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토양오염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대상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하며, 서귀포시 관내 주유소, 호텔 등 총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 10, 1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후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43개소, 누출검사 8개소 등 총 51개소가 해당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시 적발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사법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토양오염은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관리자께서는 검사 주기를 준수하고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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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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