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연금이 작년 대비 7,7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5년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인 자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2025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 대비 7,700원이 인상된 34만 2,510원이며, 부가급여 (3만~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3만 2,51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29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7.59%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일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