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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풍·호우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오전 8시부로…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예찰

제주특별자치도는 강풍·호우특보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9일 오전 8시부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 예보된 강풍, 호우, 풍랑 등의 기상특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부터 10일 오전 사이 제주 전 지역에는 순간풍속 최대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에 달하는 폭우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동반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특보에 따른 선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비상 1단계 체제를 9일 오전 5시부터 발령하며 현장 대응을 본격화했다.

 

 

제주도는 강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축제 및 체육행사장 시설물 예찰 및 통제 공사장 크레인, 옥외간판 등 낙하물 점검 및 제거 농축산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 유실 방지를 위한 고정 조치 수산양식시설 안전점검 및 여객선 운항 여부 실시간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상 상황이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텔레비전(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및 하천변, 올레길 등 위험지역 통제선 내 출입금지를 당부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기상특보와 안전 안내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야외활동을 삼가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 조정 및 추가 대응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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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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