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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도체육회 보조금 집행 투명성·책임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변경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사전 검토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 생활체육대회 수익금 자부담 사용 허용 정산검사 제출기한 연장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점을 높였다.


 

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으로 확대된 체육회의 자율성과 제주도의 관리감독 권한 간 균형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 시 제주도의 사전 검토를 추가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참가를 종목단체당 2개로 제한했다.

 

아울러 생활체육대회 수익금은 자부담 사용을 허용하고, 모든 대회의 정산검사 제출기한을 30일로 연장했다.

 

 

제주도는 2021년부터 시행한 포괄보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대회 개최로 제주를 찾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숙식, 교통,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제주의 강점을 살린 스포츠 마케팅으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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