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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10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9,764·171,0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5,705·2 1,000만 원(12.5%), 2(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217·1억 원(5.5%), 3(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44,641·82,000만 원(47.8%), 4(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4838·53,000만 원(32%), 5(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63·3,700만 원(2.2%)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5) 따라 읍 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 동 지역은 7,500에서 45,000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2025116일부터 1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세무과와 읍면동에등록면허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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