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2025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은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 ▲주차관리시설 설치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2025년 1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제주시 주택과(☎064-728-3073) 또는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2025년 사업부터 달라지는 점은 ▲지원사업 확대(주차관리시설 설치 등), ▲보수 시급한 공동주택 선정 시 건축사 등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 개정(긴급성 등 평가) 등이다.
제주시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511개 단지에 72억 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2010년부터 추진된 공동주택 정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소를 선별하여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