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개소·98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축사 운영 4개소에 고발 및 폐쇄명령,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개소에 과태료 및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소와 시설파손 방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20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조치명령,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고발 및 개선명령,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12월까지 실제 살포되고 있는 액비를 채취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발 조치한 개사육 농장 대표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사업장을 고발한 결과 대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피해 예방을 넘어서 주민이 기대하는 환경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때”라며, 가축분뇨 사업장 개축 등 시설 개선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