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지난 9월 입법예고 이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은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 차등화 ▲중계경주 경마 레저세 온라인분 27% 감면 신설 ▲가족친화인증기업 감면 신설(취득세25%,주민세 면제) ▲다자녀 주택 취득세감면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등을 도입했다.
세부 개정안은 추후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세정담당관실(☏064-710-6885)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