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4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오일시장 등에서 사용한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RFID 저울도 포함된다.
주요 검사 사항은 ▲계량기 측정 구조·오차검사,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오차 초과 등 이상이 발견되면, 계량기 사용자에게 계량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해당 계량기를 수리하여 재검정을 받거나 폐기토록 시정조치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총 3,002건의 계량기 중 불합격 16건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적합 계량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리재검정 조치와 검정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