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올해 점검은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취약시기별·업종별로 나누어 (봄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폐수배출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3개 업체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28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1건, 개선명령·개선권고 2건, 경고 15건)과 함께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1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이다.
제주시는 유해대기측정차량 등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예찰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환경오염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감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