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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위반업소 33곳 적발

제주시는 관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올해 점검은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취약시기별·업종별로 나누어 (봄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폐수배출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3개 업체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28(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1, 개선명령·개선권고 2, 경고 15)과 함께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1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 변경신고 미이행 4, 운영일지 미작성 7, 자가측정 미실시 4,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이다.


제주시는 유해대기측정차량 등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예찰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환경오염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감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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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 연수 중 심정지 온 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생명 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이 또 한 명의 귀한 생명을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1일 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선생님으로 오 교장은 연수 중 한 교원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의 심장압박 후 다행스럽게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어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심정지는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등 비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오송률 교장선생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해 교원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누구나 받고 있지만 용기가 더해져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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