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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1월 30일 새롭게 문 연다

절물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숲속의집이 객실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30일 새롭게 문을 연다.


1997년 개장한 절물자연휴양림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품 휴양림으로서 매년 노후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노후 숙박시설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벚나무실 등 8인실 4객실에 대한 외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춘란실 등 6인실과 금낭화실 등 4인실을 포함한 총 13객실에 대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를 마친 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는 숲속의집 19객실, 산림문화휴양관 10객실 등 총 29객실이 4인실에서 12인실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숲속의집은 숲 속에서 힐링과 휴식을 원하는 이용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산림문화휴양관은 차량진입이 가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선호도가 높다.


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숲나들e 누리집(https://www.foresttrip.go.kr) 통해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절물자연휴양림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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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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