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22 대 국회 ,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2 차 공동토론회 ’ 가 열린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19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1 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 토론을 거쳐 22 대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 제주민예총 , 제주 4·3 평화재단 ,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 8 개 기관 및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1 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주 지역구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국회의원에 더해 김정호 · 한준호 · 정춘생 · 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공동주최로 참여해 힘을 실으며 공동토론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
토론회는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 ’ 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 박현민 변호사 , 김윤숙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여성 부회장 ,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 김지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 안효철 행정안전부 제주 4·3 사건처리과장이 참여한다 .
현재 제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 정춘생 의원안이 있고 ,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으로는 위성곤 · 김한규 · 양부남 · 정춘생 의원안이 있다 .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22 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