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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 제주 4·3 특별법 개정 2 차 공동토론회 ’

오는 4 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22 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2 차 공동토론회  가 열린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19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1 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 대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 8 개 기관 및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1 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주 지역구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국회의원에 더해 김정호 · 한준호 · 정춘생 · 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공동주최로 참여해 힘을 실으며 공동토론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

 

토론회는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  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박현민 변호사 김윤숙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여성 부회장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안효철 행정안전부 제주 4·3 사건처리과장이 참여한다 .

 

현재 제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 정춘생 의원안이 있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으로는 위성곤 · 김한규 · 양부남 · 정춘생 의원안이 있다 .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22 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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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서 동절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도내 행정기관·공공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되는 민방위의 날과 연계한 훈련이다. 가을․겨울철로 접어들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기관별 초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화재 대비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이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부터 20분간 기관 내 화재 발생을 가정한 경보 발령으로 시작된다. 직원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 등 안전한 통로를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고, 대피 후에는 소화기 사용법, 초기 진화 요령, 심폐소생술(CPR)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훈련 전에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 대피로 장애물 유무 등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훈련 과정 중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훈련 중 각 기관 민방위대는 지휘반·소화반·대피유도반·응급조치반으로 편성돼 상황전파·초기진화·대피유도·응급처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0.~31.) 기간과 연계해 시행된다. 기관별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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