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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현행 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더불어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해왔다.
 
다만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인데제주는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다음으로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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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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