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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실태 점검

제주시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시주거시설 주민센터 등 확대 지정, 임시주거시설 30년이상 노후건물 화재 점검,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량 확보 여부 및 물자 보관·관리 적정성, 보관창고의 관리 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현재 임시주거시설 143개소, 재해구호창고 8개소, 재해구호물자 1,791개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8일까지 26개 읍면동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1130일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비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전수점검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숙박시설에 대해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재난 피해 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대피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전수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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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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