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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직접투자(FDI) 판도 변화

중화권에서 미국·유럽으로 중심 이동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형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화권 국가 중심이던 투자 구도가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중화권 편중 투자에 대한 도민 우려가 실제 투자 데이터를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투자신고액 중 중화권이 평균 90.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투자신고액이 41.5%로 급증하며 중화권(5.7%)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에 더욱 가속화됐다.

 

유럽의 투자신고액이 80.8%까지 증가하며 새로운 주력 투자처로 부상한 반면, 중화권 비중은 17.8%로 축소됐다.

 

투자 분야도 과거 부동산 개발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구조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202351일부터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의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201511월부터는 투자 대상을 관광진흥법52조에 근거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는 투자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334건이었던 투자이민 건수는 202337, 20246월 기준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11% 수준에 불과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는 제주의 핵심 정책과도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인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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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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