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갑 ) 은 “ 제주 동부 해역에 민감한 치안 수요가 산재해 있고 , 넓은 관할 해역으로 통솔 범위가 과중하여 시급히 제주에 동부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문대림 의원실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내 해양경찰 관할 구역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체 해역의 25.2% 를 차지하는 제주 관할 해역을 단 2 개뿐인 해양경찰서 ( 제주 · 서귀포 ) 만이 관장하고 있어 , 제주 해역의 관할범위가 너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일 7 광구 JDZ( 공동개발구역 ) 협정 관련 , 제주 동부 해역은 중국과 일본이 해양경비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 해상분쟁이 언제든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 따라서 경비함정 (3,000 톤급 ) 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는 민감한 외교적 문제까지 산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
제주 동부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일평균 430 여 척이나 되고 , 연평균 약 70 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해역이다 . 하지만 제주도 내 대다수의 파출소가 제주 서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이고 , 제주도의 다른 유관기관인 소방서 · 경찰서 ( 단 )) 와 비교할 때 , 제주 해양경찰서는 2 개소로 취약한 상황이다 .
문 의원은 “ 제주 관할 해역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릉 해양경찰서도 최근에 정부 ( 안 ) 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 며 “ 통솔 해역이 너무 넓고 , 해양사고가 빈번하고 , 최근 외교적인 민감 현안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동부해역에 제주 동부해양경찰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