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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실효성있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410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불친절과 부당요금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높게 늘어나고 있는점을 지적하였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보면 택시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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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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