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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오영훈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안부 장관 만나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26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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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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