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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준) 지난 26() 오후 5,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1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및 ‘24년 하반기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도의회 옴부즈맨이 도민과 의회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며, 12대 후반기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격려하였고 안창준 위원장은적극적인 제안제보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등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이며 지난 828일 제7기 도의회 옴부즈맨 64명을 위촉하고 이중 15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옴부즈맨의 활동계획과 주요사업을 검토·심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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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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