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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기준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금액에 차이를 뒀다.

 

그동안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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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우리 동네 지킴이 ‘주민봉사대원’ 신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의 치안 활동 참여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네 안전을 수호할 주민봉사대원을 오는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는 2009년 3월 17일 설치돼 현재 1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봉사대는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오일장 교통관리, 지역 행사 교통관리 등 총 480여 회의 치안 활동을 펼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확대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민간단체 이미지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적합한 복제(服制)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민봉사대 가입은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20세부터 65세 미만의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유사단체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모집은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제주 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공식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를 통해 공고된다. 지원자는 서류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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