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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중 지원

제주시는 꿩,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동에 본인 혹은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률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27,300만 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60농가에 5,6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다가오는 가을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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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4년 하반기 어린이통학차량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24일, 27일 이틀간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 및 아동양육시설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등 총 53개소의 어린이통학버스 53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및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추진 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은 총 164대로 어린이집 131대(94개소), 지역아동센터 27대(27개소), 아동양육시설 2대(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대(4개소) 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통학버스 신고유무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구조 및 장치불량여부 ▲분기별 안전운행 기록 제출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24년도 상반기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조 및 장치불량 13대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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