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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는 87일부터 826일까지 2024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2024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1일에서 5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신증축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으로 총 834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또는 누리집)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926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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