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신규지정 관리감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회(929명)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