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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해안강망, 추자도 연안어업인 간 어업협약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지난 27일 목포시 목포근해안강망어선주협회 사무실에서 `목포근해안강망 추자도연안어업인` 간 조업구역 분쟁해소를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어업자협약 체결식에는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위원 3명과 함께 제주도청, 근해안강망 및 추자도 어업인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제주도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형업종의 금지구역을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추자도 연안해역은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2020년부터 목포근해안강망과 추자도 연안어업인의 조업구역 분쟁이 발생 되었다.

 


 

이에 `20229월 추자도어선주협회을 통해 조역구역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남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2) 및 현지조정(4)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을 이끌어내어 조업범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번 협약 체결 이후 양 업계 어업인 간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자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어업인 대표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남해어업조정위원회가 앞으로도 어업의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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