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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 저수지 이유없는 개발 금지 조치 촉구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애월읍 수산리에 소재한 귀엄저수지(구 수산저수지)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당하고 특별한 목적없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복원·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심사 회의에서 지역구에 소재한 저수지는 2곳으로 수산저수지(현 귀엄저수지)와 광령저수지가 있다수산저수지는 제방 420m, 높이는 9.3m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며, 광령저수지 또한 제방이 300m, 높이가 5.1m까지 되는 상당한 시설을 갖춘 저수지라며 예전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업용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말했다.

 

 

특히, 수산저수지는지역 유지인 문창유 선생이 연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수지를 1950~60면대 조성한 것으로 지역역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시설에 어떠한 주민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빠른시일 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태민의원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시설물을 농업유산, 근대문화유통으로 지정 운영되어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1/3이상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유산으로서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고태민 의원은 아울러 지역주민의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관광자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훼손 개발중인 수산저수지의 원상복구는 물론, 광령저수지에 대해서도 원형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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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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